건설기계 준법투쟁, 건설사와 마찰 심화
건설기계 준법투쟁, 건설사와 마찰 심화
  • 이종호 기자
  • 승인 2017.08.24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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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역 한 도로공사 현장에서는 공정 진행상 연속되는 후속공종을 위해 30분의 연장 운행을 요청했지만 건설기계사업자가 “계약시간이 끝났다”며 굴삭기 운행을 멈추고 현장을 떠나는 일이 잦아지면서 시공사와 굴삭기 운전자 간 반목이 심화되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건설기계사업자는 관련노조와 직접적인 영향이 있어 설계에 반영된 표준품셈보다 낮은 작업량을 소화하는 등 건설기계의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너무 무리한 요구 보다는 건설업계 전체에 도움이 되는 협상 등을 통해 공생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내 일부 건설현장에서 건설기계사업자들의 준법투쟁으로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건설사들은 덤프, 포크레인 등 건설기계 사업자들은 파업 등 단체행동을 통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을 요구, 하루 8시간 작업과 준법 작업수행 등을 내세우며 공정에 차질을 불러오고 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잦은 비 탓에 좀처럼 공사 진척이 어려운 가운데 지역 중소건설업체들은 그나마 진행 중인 공사현장에서 건설기계의 생산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는데도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한 채 전전긍긍하고 있다.

덤프의 경우 하루 8시간 운행 계약을 이유로 계약이 외 시간 작업 연장을 거부하고, 부당한 하도급 관행 개선을 위한 준법투쟁의 명분으로 법정 운행속도보다 낮은 속도로 토사 등을 운반해 현장 운영이 차질을 빚는 경우도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건설사의 입장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불공정한 하도급 계약 만연으로 파산의 위험 속에 일하고 있다며 건설사의 성실한 임금교섭과 대금 지급 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준법투쟁을 지속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건설기계노조 관계자는 “건설사의 하도급 대금 결제 지연과 고의 부도 등으로 임금을 못 받는 경우도 허다한데다 대규모 공공공사 사업장의 경우도 일부 중간브로커들의 농간으로 통상적인 임금보다도 훨씬 못 미치는 급여를 받고 있다”며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일하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일 한 만큼 제 몫 받는 환경이 마련될 때 생산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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