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부름부릉~’ 업무표장 특허 브랜드화
완주군, ‘부름부릉~’ 업무표장 특허 브랜드화
  • 정재근 기자
  • 승인 2017.08.24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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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원 으뜸택시와 장애인콜택시 등 주민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는 완주군의 '부름부릉~'이 업무표장 특허 등록을 통해 대표적인 교통정책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24일 완주군은 으뜸택시, 통학택시, 장애인콜택시, 콜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의 통합 고유브랜드 '부름부릉~'을 특허청에 업무표장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업무표장은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상표다.

 지난해 7월 특허청에 업무표장 출원신청을 했으며, 1년여 간의 심사 끝에 최근 표장 등록이 결정됐다.

 완주군은 그간 '교통이 복지다'라는 지방자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면서 으뜸택시, 장애인콜택시, 통학택시, 안심택시 등을 운영해왔다.

 특히 콜 시스템을 이용한 교통복지정책을 부각하기 위해 '부르면 부릉~하고 달려간다'는 의미로 '부름부릉~'을 대중교통수단 브랜드로 확립했다.

 이번 업무표장 등록으로 '부름부릉~'은 10년간 완주군이 독점적 권리를 갖게 되며, 완주군에서 운영 중인 대중교통 차량 외부에 랩핑돼 지자체의 브랜드 가치와 이미지를 높이는 데 활용된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부름부릉~' 업무표장 등록으로 '교통복지 1번지'라는 슬로건에 걸맞게 차별화된 브랜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며 "대중교통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명실공히 '교통복지 1번지'로 자리매김 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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