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업무협약 체결은 부안군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자예정자의 민간투자 촉진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됐다.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구분되며 기준금리에서 0.75~1.25%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그동안 관내 관광사업 운영자들은 운영자금을 받기 위해 타지역으로 가는 등 불편을 겪었으나 이번 협약으로 앞으로는 관내 금융기관에서 기금 융자를 제공받을 수 있게 돼 불편을 덜게 됐다.
부안군 관계자는 “관광진흥개발기금 신규 지원으로 관광사업자의 경영여건 개선 및 민간투자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앞으로 부안군 관광사업 발전을 위해 행·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방선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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