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2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진안군 안전재난과 소속 A 씨를 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같은 혐의로 진안군 소속 공무원 B 씨 등 2명도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2013년 1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달길천 하천 사업 감독관으로 근무하며 건설업체의 현장소장에게 회식비 명목 등으로 1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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