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에 포함돼야”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전문에 포함돼야”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8.23 17: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개정되는 헌법의 전문에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동학농민혁명정신 헌법전문 포함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23일 오전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정되는 헌법의 전문 맨 앞에 반드시 동학농민혁명 정신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인간의 기본적인 삶임을 천명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다”며 “일본의 야욕과 무능한 봉건 지배층의 벽에 막혀 동학농민혁명은 비록 좌절되었지만 이후의 의병항쟁과 3.1운동, 6.10 만세운동, 항일무장 독립 투쟁으로 이어져 한국의 근대화와 민족 민중 운동의 근간이 되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추진위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역정을 볼 때 가장 앞자리를 차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만일 이번 개헌 과정에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이 헌법 전문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가와 민족, 그리고 순국 영령 앞에 거듭 실례를 범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추진위는 이같은 내용의 요구안을 가지고 범국민 서명운동과 국회청원운동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설정욱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