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엘리베이터 안에는 학생이 타고 있었다.
당시 비상벨이 작동하지 않아 고장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학생은 공포에 떨었던 사건이 발생했다.
엘리베이터에서는 비상벨은 물론 휴대전화가 안되어 학생이 갇혀 있다는 사실을 관리실에서는 모르고 있었다.
휴대전화가 되지 않아서 엘리베이터 안에 갇힌 학생은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문제는 관리실에서는 낙뢰에 의한 사고라며 대수롭지 않은 사고라는 듯이 이야기해 학생과 부모가 매우 분노했다.
컴컴한 엘리베이터 안에서 1시간 넘게 사람이 갇혀있고 엘리베이터가 작동되지 않았다는 신고가 있었다면 당연히 관리실에서는 현장에 출동해 엘리베이터를 확인해야하지 않을까요.
이정도면 분명 관리실의 직무유기 아닌가요?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인해 발생한 사고는 관리소장의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방지의 약속이 있어야 한다.
또한 엘리베이터에서도 비상벨이 고장났을 경우를 대비해 휴대폰이 될수 있도록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많은 국민이 생활하는 공간은 안전이 필수이다.
노약자나 심장이 약한 사람이 엘리베이터에 탑승했을 경우 발생하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은 배려가 예방으로 이어진다.
박철현<부안군 부안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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