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지방 출자·출연기관 윤리경영 강화
  • 청와대=소인섭 기자
  • 승인 2017.08.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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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 출자·출연기관 임직원들은 앞으로 영리업무 겸직을 못하고 기관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등 윤리경영이 크게 강화된다.

 새 정부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조하고 나섬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은 기관 업무 외의 영리업무 겸직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전북에는 출자기관의 경우 완주 테크노밸리 등 8개, 출연기관은 전북발전연구원 등 45개로 모두 53개의 출자·출연기관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675개가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출자·출연기관의 공공·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경영공시 확대 및 회계투명성 강화 등 출자·출연기관의 운영관리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임원의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 관련 판결을 받은 경우와 기관장이 경영성과 미흡 등으로 임기 중 해임된 경우 등을 추가했다. 임·직원의 업무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상임 임원과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을 금지했다. 또 임·직원에 대한 수사·감사기관의 조사·감사 개시 및 종료 시 소속 기관에 대한 통보 규정을 마련해 임·직원의 직업윤리를 강화하고 효율적 인력운영의 여건을 마련했다.

 경영공시를 확대하고 결산에 대한 회계감사를 의무화해 지방출자·출연기관의 대 국민 신뢰 및 책임성도 강화한다. 재무구조 변경과 기업경영활동 등에 관해 주요사항 변동 시 수시로 공시하도록 하고 허위로 공시할 때는 행안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과 공시의 책임성을 높인다.

 일관성이 없는 회계처리 및 결산 기준은 행안부장관이 정한 표준결산지침에 따라 시행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기관은 지자체 장에게 결산서 제출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설립할 때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받도록 공공성과 수익성을 확보토록 했다.

 이번 개선안이 반영된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은 23일부터 10월 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와대=소인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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