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시설 내 범죄, 방치해선 안돼
장애인 시설 내 범죄, 방치해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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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2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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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1일 전주시는 지역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의 자녀 A(23) 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했다. A씨로부터 성폭행 당한 장애인은 3명, 폭행을 당한 장애인은 4명으로 알려졌다. 이 중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 지적장애인 중 1명은 아직 마땅히 갈 만한 다른 시설이 없어 이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만만하게 전주시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러한 범죄 행위를 관청의 탓으로 돌리 기 보다는 내부에서 먼저 찾아야 한다. 그 곳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다. 전주판 도가니 사건으로 널리 알려진 자림원 성폭행 사건을 생각하면 종사자들의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 지 알 수 있다.  

 전주시의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지도, 감독, 지원하는 감독기관으로써 직무를 소홀히 했는 지 따져 보고 말해야 한다. 감독기관으로써 철저하게 업무를 집행했느냐가 관건이다. 혹여 느슨하게 감독하기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는 곤란한 일이다.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거주시설, 지역사회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의료재활시설 등 전주시에는 42개 시설이 있다. 고작 너댓 명의 담당 공무원이 이 많은 시설을 점검하기엔 역부족이다. 따라서 이 기관의 리더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히 근무했어야 한다. 장애인 시설 내 범죄는 장애우끼리 일어나기도, 정상인이 우월적 지위를 가지고 나약한 장애우에게 범행을 저지르기도 한다. 어느 것이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6월 허가 취소 판결을 받은 자림원 사건을 보자. 임원의 범죄행위에 대해 공분을 사기에 충분한 사건이 아니던가. 전 원장 등 2명이 2009년부터 수년간 여성 장애인 4명을 성폭행했다가 내부 직원의 고발로 세상에 알려진 유명 사건이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그 곳의 근무자는 물론, 시민에게도 질책하고 있다. 즉, ‘시설 거주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등 심각한 인권침해 및 불법 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고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조했다’는 점이다. 장애인 시설 내 범죄를 방관하거나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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