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장애인시설 내 범죄, 대책 ‘절실’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내 범죄, 대책 ‘절실’
  • 김기주·임덕룡 기자
  • 승인 2017.08.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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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생활과 안전을 책임지는 복지시설이 되레 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의 장소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기관 관계자가 장애인을 상대로 성폭행까지 하는 등 각종 범죄가 근절되지 않아 지자체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지난 11일 전주시는 지역 내 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의 자녀 A(23) 씨가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성폭행한 정황을 포착하고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지난달 26일부터 장애인 시설 감사에 나선 전주시는 해당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의 진술을 토대로 A 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현재 A 씨로부터 성폭행당한 장애인은 3명, 폭행을 당한 장애인은 4명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중 일부는 전주판 도가니로 불리는 자림원에서 이전한 것으로 알려져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성폭행 피해를 입은 여성 지적장애인 중 1명은 아직 다른 시설로 이동하지도 못한 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시설 원생 12명 모두 전원조치 한다고 했지만 9명만 전원 처리하고 나머지 3명은 현재까지 잔류하고 있다. 전주시내 다른 시설에 자리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시설을 옮겨도 장소만 바뀔 뿐 피해를 받은 장애인들을 위한 마땅한 대책조차 없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주시는 뒷수습에만 급급한 ‘사후약방문’ 식의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전주시는 해당 부서의 힘겨운 노동 강도와 인력난을 호소하는 상황이다.

 현재 전주시내 장애인 시설을 관리하는 전주시 인력은 총 4명이다. 이마저도 지난달에 1명이 충원됐다. 한정된 인력으로 전주시내 42개 장애인시설과 500여 명의 장애우를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여기에 전주시 생활복지과 장애인 시설팀은 노동업무가 높은 탓에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근속기간이 평균 6개월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전문적인 인력의 부재로 이어져 총체적인 장애인 관리·감독 부실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김미옥 교수는 “현재 장애인 공동생활시설은 범죄에 그대로 노출된 상황으로 모니터링 시스템 등을 도입하는 구조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인 대책으로 지적장애인들이 시설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서 교육과 일자리 등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A 씨는 2015년 11월부터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일했으며,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지난달 31일에 퇴직했다.

김기주·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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