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금품을 훔치려다 실패한 차모(22) 씨에 대해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차 씨는 20일 오전 5시 20분께 전주시 성덕동 한 교회에서 휴대전화 등 11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차 씨는 예배시간 감시가 소홀한 틈을 노려 교회에 침입했다가 신도에게 발각됐다.
조사결과 차 씨는 지난 18일 오전 4시께 평택시 소재 종합터미널 인근에서 열쇠가 꽂혀 있는 마티즈 차량을 훔쳐 전주에 온 뒤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차 씨는 “생활비가 필요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차 씨의 여죄에 대해 조사중이다.
임덕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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