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산란계 농장서도 살충제 검출
전북 산란계 농장서도 살충제 검출
  • 남형진 기자
  • 승인 2017.08.2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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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미소비 전량 폐기 처분
전북 산란계 농장에서도 살충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처음으로 출하 금지 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전북도는 해당 농가에서 유통된 계란을 회수해 전량 폐기 처분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국내산 계란 살충제 검출 파문과 관련해 도내 125개 산란계 농장을 대상으로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1차 전수검사가 추진됐으며 모두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검사 대상 항목 중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지적되면서 지난 19일과 20일 2차 검사가 실시됐고 김제 지역의 방목형 산란계 농장 1곳에서 플루페녹수론이 검출(0.008㎎/㎏)됐다.

일반적으로 쌀 생산 농가에서 응애류 등을 제거하기 위해 사용하는 플루페녹수론은 기준치 이하의 잔류도 허용되지 않는 살충제로 알려져 있다.

2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김제 방목형 산란계 농가는 낙각 번호도 없는 소규모 농가로 2천500여 마리의 산란계를 사육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하루 계란 생산량이 200-300개 정도 수준이며 그동안 SNS 등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주문을 받아 택배 등을 통해 계란을 유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부적합 판정된 산란계 농가의 계란에 대해서는 즉시 출하 정지 후 농가에 보관되고 있던 계란 480개(16판)를 전량 폐기했으며 택배 판매 물량(8월, 46회 4천245개) 가운데 아직 소비되지 않은 1천588개에 대해서도 회수를 진행중이다.

그러나 해당 농가에서 유통된 계란 중 회수되지 않은 2천여개는 이미 소비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전북도의 추가 검사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김제 산란계 농가의 경우 주로 친환경 유기농 인증을 받은 약제만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방역 당국은 해당 농가와 인접한 논에서 살충제 성분이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남형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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