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만점
군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효과 만점
  • 정준모 기자
  • 승인 2017.08.21 15: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시가 수거간 불법 광고물

 군산시가 지난 5월부터 시행중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가 깨끗한 거리 조성과 불법 광고물 조기 처리라는 일석이조 효과로 이어지고 있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산에 거주하는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이나 소형전단을 거둬들여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5㎡ 이상은 5장, 미만은 8장에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1매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1매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온누리상품권 5천원 1매가 지급된다.

 지난달 말까지 3천만원이 집행되는 등 이 시책을 통해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효율적으로 수거되고 있다.

 군산시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옥외광고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시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