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군산에 거주하는 시민이 가로등, 전신주, 가로수, 교통시설물, 상가 벽면 등에 부착된 벽보·현수막, 도로 및 상가 등에 불법으로 살포되는 명함형이나 소형전단을 거둬들여 주소지 동사무소에 제출하면 검사를 거쳐 지역경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을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시책이다.
보상금은 ▲현수막 5㎡ 이상은 5장, 미만은 8장에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1매 ▲벽보는 30㎝×40㎝ 이상은 40장, 미만은 60장에 온누리상품권 5천원권 1매 ▲전단은 21㎝×18㎝ 이상은 100장, 미만은 400장(명함식 포함)에 온누리상품권 5천원 1매가 지급된다.
지난달 말까지 3천만원이 집행되는 등 이 시책을 통해 불법 벽보, 현수막, 전단, 명함형 전단 등 불법 광고물이 효율적으로 수거되고 있다.
군산시 이기만 건축경관과장은 "옥외광고협회 등 민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을 수시 정비하는 등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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