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화로운 인권 모두가 지켜야 할 권리이자 의무
조화로운 인권 모두가 지켜야 할 권리이자 의무
  • 임귀원
  • 승인 2017.08.21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또 그에 대한 전제 조건으로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등 인권 관련 노력도가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 부각됐다.

 경찰의 인권보호 강화 대책에 대한 정부 등의 주문이 부각되다 보니 마치 그동안 경찰이 인권보호 측면에서 매우 잘못해오고 있었다는 인상을 일반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인권’이라는 말의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인간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기본적 권리, 사람이 개인 또는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누리고 행사하는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 등으로 정의되어 있다.

 그렇다. 인권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선량하게 생업을 이어가는 사람, 범죄 등으로 타인에게 크고 작은 해를 끼치는 사람 등 대한민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골고루, 차별 없이 누려야 하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중의 권리다.

 경찰도 선량한 국민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범죄 피해자 등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해오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최근 이슈가 되어 많은 사람의 탄식과 지탄을 받은 삼례 나라슈퍼 사건, 익산 약촌 오거리 사건 등을 보면 입이 두 개라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경찰, 검찰을 포함한 사법부가 비난받아 마땅한 것이 대다수 국민의 정서일 것이다. 두 사건 모두 20년이 다 되어가는 과거의 일이지만, 이 일로 인해 억울하게 인신 구속돼 기나긴 수감생활을 하고 당사자와 가족의 명예가 땅에 떨어져 그 어떤 대가로도 보상되지 않는 치명적인 피해를 국가권력으로부터 입은 분들에게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필자가 경찰에 입문한 1990년대 중후반까지만 하더라도 경찰 조직 내에 그런 문화가 존재했던 것이 사실이다. 살인사건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이 발생하면 범인 검거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못 잡으면 문책하거나 불이익을 준다는 식으로 소위 윗선의 압력이 정말 대단했던, 경찰 내에 비합리적인 문화가 다수 존재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두 사건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무리한 수사 등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때 당시의 경찰 내부의 상황이 그랬다 하더라도 백번 되돌아봐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일이다.

 지금은 2017년. 경찰은 자체적으로 인권,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스스로 개선을 하고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다. 물론 전국의 11만이 넘는 경찰관 중에 공사생활 과정에서 크고 작은 실수 때문에 지탄을 받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는 경찰의 인권의식이나 합리적인 문화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고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라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모든 사법기관이나 소위 말하는 권력기관, 공무원 조직을 통틀어도 경찰만큼 인권이나 피의자 권리, 대국민 친절 등 서비스에 신경 쓰고 절차를 준수하며 개혁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조직은 없어 보인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경찰이 국민 인권이나 권리 보장, 평온한 치안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일반 국민도 경찰 등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든 공무원들에게 인격적으로 대우를 하고 내가 해야 할 의무와 질서는 지키는 성숙된 모습으로 변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내가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권리를 받으려면 자신도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성숙된 국민이 되어야 한다는 의식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진정한 민주, 인권 국가가 실현될 것이다.

 현재 수사권 조정 또는 수사구조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인권보호 강화가 전제조건이 된 것이 기정사실처럼 되어가는 상황이다. 인권은 당연히 중시하고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그러면서도 수사권 조정과 경찰조직 개혁이라는 명제에 지나치게 몰두해 경찰에 있어서 꼭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나 기본 틀을 지나치게 포기하거나 도외시해서도 곤란할 것이다. 모든 것은 물 흐르듯 조화롭게 나아가야 부작용이 최소화될 것이다. 끝으로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사견임을 밝혀둔다.

 임귀원/순창경찰서 청문감사계 경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