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만 써도 ‘안전’합니다
‘안전모’만 써도 ‘안전’합니다
  • 왕혁준
  • 승인 2017.08.20 16: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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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자 10명 중 3명이 이륜차 운전자이고, 이 중 안전모 미착용으로 사망한 경우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륜차 특성상 에어백과 같이 운전자를 보호해 줄 수 있는 장치가 없기 때문에 사고발생 시 온 몸에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사고 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모 착용 권고 및 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2017년 3월부터 배달사업자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안전모를 지급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다.

  하지만 단속된 운전자들은 덥고 거추장스럽다는 이유로 착용하지 않고 설사 착용하더라도 턱 끈을 풀어헤치고 운전하는 경우가 많으며 단속되어 범칙금은 2만원을 납부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한다.

  아무리 덥고 귀찮아도 안전모 착용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해주는 마지막의 보루인 것을 명심하고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안전’하게 ‘안전모’ 착용하자.

 군산경찰서 수송파출소 왕혁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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