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선 기표소 내 사진촬영 유권자들, 벌금형
제19대 대선 기표소 내 사진촬영 유권자들, 벌금형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2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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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대 대통령선거 기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찍어 SNS 등에 유포한 유권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여)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19대 대통령선거일인 5월 9일 오전 10시 30분께 전주시 동산동 사무소에 설치된 투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B(24) 씨에게도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B 씨는 사전투표일인 5월 4일 오후 1시께 전주시 우아1동 사전투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한 뒤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투표의 비밀을 유지함과 아울러 공정하고 평온한 투표절차를 보장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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