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
경찰관 공무집행방해죄 처벌 강화의 필요성
  • 신용호
  • 승인 2017.08.20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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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관 독립에 따른 경찰의 피해자. 피의자 인권 관리가 중요시 되고 있는 지금 일선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인권 및 공권력 문제 역시 같이 생각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들어 언론매체를 보면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손찌검을 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범죄가 자주 나오고 있지만, 정작 처벌 사례는 적어 땅에 떨어진 공권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지방경찰청에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공무집행방해범죄로 입건된 건수는 2천587건이었고, 2016년은 2천617건, 올해도 6월 기준 1천28건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선 지구대 파출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폭행, 욕설, 협박을 당하는 경우에도 공권력 남용 시비에 휘말리기 싫어 참는 경우도 많으며, 실제 공무집행방해건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136조 1항의 공무집행방해죄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지난해 대법원 사법연감을 보면 1심 재판을 받은 공무집행방해 사범 1만231명 중 968명(9.4%)만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집행유예가 5천117명(50.0%)으로 가장 많았다. 벌금 등 재산형이 3천719명(36.3%)으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이처럼 법원의 낮은 형량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한 폭력행위가 방치되고 공권력이 약해지며, 이에 따른 경찰관의 인권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

  이훈 조선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절도범은 사안이 경미하지 않으면 대부분 구속 수사를 하는 반면 현장에서 경찰관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선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며 “양형 기준을 높여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관의 공권력의 확립을 위해서는 일단 경찰관에게 큰 위해를 가하거나 폭력, 협박을 일삼는 범죄에 대해서 강한 처벌이 먼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시간 이때에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힘쓰는 일선 경찰관의 공권력 확립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모두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순경 신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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