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위 불청객, 스텔스 보행자 주의
도로 위 불청객, 스텔스 보행자 주의
  • 김기주 기자
  • 승인 2017.08.2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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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위의 불청객 일명 스텔스 보행으로 인한 보행자 교통사고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스텔스 보행은 야간 무단 횡단, 음주 보행, 도로 상 위 취침 행위 등 운전자 시야에 잘 띄지 않는 보행자를 일컫는 신조어로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행위다.

 이 같은 행위는 심야시간대 가로등이 없거나 가로수가 우거져 조명이 어두운 곳의 주변 도로에서 발생하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대부분 심야에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 있다가 사고를 당한다.

 문제는 스텔스 보행으로 일어난 교통사고 대부분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2014~2016)간 전북지역에서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261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4년 93명, 2015년 80명으로 줄어들더니 지난해는 88명으로 증가했다. 올해도 보행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도 지속했다. 현재(8월 20일 기준)까지 교통사고로 48명이 숨졌다. 이 중 스텔스 보행 사고가 포함된 보행자 차도통행 교통사고로 91건이 발생, 이 중 5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28일 익산시 춘포면의 한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도로 위에서 잠이 든 A(49)씨가 도로 위를 달리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같은 달 오후 1시께 순창읍 신기교차로 부근 편도 2차로에서도 음주 후 누워 있던 B(50)씨가 화물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도 발생했다.

 이처럼 도내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발생하면서 전북경찰은 사고를 예방하기 연초부터 '보행자 교통사고 주의보'를 발령하고, 홍보활동에 나섰다.

 경찰은 안전한 보행습관을 유도하고자 방어 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의 생활화를 강조했다.

 경찰 관계자는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습관을 항상 가지고 음주 후 도로 취침은 절대 행해선 안 된다"며 "보행자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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