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용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서 벽을 짚었고, 이 때문에 벽보가 훼손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의도나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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