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벽보 훼손한 50대, 벌금 70만 원
대통령 선거벽보 훼손한 50대, 벌금 70만 원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8 16:5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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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대 대통령선거 벽보를 훼손한 50대가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이석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19대 대선을 앞둔 지난 4월 22일 오후 9시 14분께 전주시 서신동의 한 아파트 담벼락에 부착된 선거용 벽보 중간 부분을 양손으로 잡아당겨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법정에서 "관절염으로 다리가 아파서 벽을 짚었고, 이 때문에 벽보가 훼손됐다"고 항변했다.

 재판부는 "선거인의 알 권리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해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정치적 의도나 특정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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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riot 2017-08-19 17:36:27
아따...문재인 동무가 당선되어야 된당께요....으짤수 없었당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