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음주 운항의 경우 대형 인명사고는 물론 환경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군산해양경찰서는 17일 오전 8시께 비응항에서 만취한 채 배를 몰고 들어온 22t급 오징어잡이 선장 A모(60)씨를 주취운항(해상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97% 수치로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선 지난 3일 오전 7시에도 옥도면 말도 북서쪽 약 2km 해상에서 3명이 타고 있던 모터보트 조종사 B모(43)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032%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해상에서 검문 중인 해경에 단속됐다.
이처럼 바닷가 음주운항이 이어지자 여름 휴가철 음주운항 특별단속이 종료됐지만 해상에서 검문 활동 중 음주여부를 꼼꼼하게 살필 계획이다.
윤찬기 교통계장은 “음주운항은 나뿐만 아닌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다”면서 “해양사고의 90% 이상이 스스로 초래한 위험에서 발생하는 만큼 음주 후 조타기를 잡는 행위를 근절해 줄 것”을 강조했다.
한편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로 음주운항 단속이 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5t 미만의 선박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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