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따르면 주민세 세목은 매년 8월에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이다. 개인 또는 법인에 부과한다. 개인은 1만원, 개인사업주는 5만원, 법인은 최저 5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5단계 세율을 적용해 부과한다.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8월1일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사업소를 둔 개인 및 법인이 납세 의무자다. 개인사업주는 전년도의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이면 납세 의무가 있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의 CD/ATM 기를 이용해 신용(현금)카드 또는 통장으로 낼 수 있다. 위택스(Wetax),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을 이용하면 시간도 절약할 수 있다. 납기 마감은 8월31일이다.
순창=우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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