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척도
보호관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척도
  • 윤혜정
  • 승인 2017.08.1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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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검찰청 범죄분석에서는 한 해 약 3만 건, 한 시간에 3.5건의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강력 범죄자 중 약 50%는 전과기록이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5월 피해자 1주기 추모가 있었던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정신장애 범죄는 나도 모르게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어 막연한 공포와 불안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보이게 한다.

 범죄학자 코헨은 범죄 발생의 세 가지 요소로 동기가 있는 범죄자, 범죄의 표적, 그리고 감시의 부재를 들었다. 그렇다면 나와 가족이 있는 공간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일까?

 범죄자의 범죄 동기를 없애고, 주변 감시체계가 견고하며, 범죄의 표적이 안전한 환경에 놓여 있다면 어느 누구에게도 범죄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 것이다.

 위와 같은 논리로 1989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보호관찰 제도는 범죄인에게 범죄 동기를 대체할 수 있는 인식 개선이나 치료적 접근을 하고, 전자발찌 등 감독 체계를 구축해나가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일반 시민들에게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전예방 차원의 법교육 등 범죄예방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2016년 한 해 보호관찰 사건 수는 약 27만 건이고, 한 명의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는 사건 수는 주요 외국의 10배 수준인 203건이다.

 더욱이 지난해 말 강력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정신장애 범죄자에게 치료명령 제도가 시행되어 관리해야 할 고위험 대상자들은 늘어났지만 현실에서는 촘촘한 보호관찰망 구축을 위한 기본적인 인력마저 부족하다.

 강력 범죄자들이 구금 시설에서 벗어나면 공동체 안에서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마주하는 사람이 보호관찰 공무원이다. 이들은 지금도 현장에서 누군가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니터링하면서 뛰고 있다.

 사회 안전망 구축과 범죄 예방은 국가가 국민을 위해 국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이다.

 특히 제대로 된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범죄인의 삶에 직접 개입하는 보호관찰관이 부족한 인력에 따른 극한 소진(burn-out)에 맞닥뜨리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유·무형의 커뮤니티에서 안전을 확보하도록 우선 인력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군산준법지원센터 윤혜정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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