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방조제 출입통제 위반 끊이지 않아
새만금 방조제 출입통제 위반 끊이지 않아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8.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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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방조제 배수갑문 등 출입통제장소에 대한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17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관련법에 따라 출입통제 장소로 지정된 해안가는 모두 11개소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거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구조가 어려운 장소 등이다.

 하지만 인적이 드물고 고기가 잘 잡힌다는 이유로 낚시꾼 사이에서 좋은 낚시 지점(포인트)으로 알려지면서 3년간 해경에 적발된 위반행위는 20건에 달하고 있다.

 실제로 해경은 지난 16일 오전 8시쯤 낚시를 하기 위해 옥도면 새만금방조제 배수갑문에 무단으로 들어가 출입통제장소라고 쓰인 공고판 바로 옆에서 버젓이 낚시를 한 홍모(44)씨 등 2명을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적발했다.

 또한 최근에는 낚시행위가 금지된 갯바위에 낚시꾼을 내려준 혐의(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로 낚시어선 선장 박모(56)씨가 적발되는 등 안전을 이유로 제한하거나 통제규정을 위반한 사례들이 늘고 있다.

 군산해경 전대천 새만금파출소장은 “취미활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그보다 우선돼야 할 것이 바로 안전”이라며 “개인 스스로 안전을 지키지 않는다면 아무리 잘 갖춰진 구조시스템을 갖췄다고 한들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해경 담당 출입이 통제된 해안가는 신시·가력도 배수갑문 인근과 군산항 남방파제, 신항만 방파제 등으로 무단으로 출입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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