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농관원, 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
전북농관원, 여름 휴가철 원산지 위반 22개소 적발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7.08.1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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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군에 있는 A가든은 호주산 소고기로 조리한 버섯전골을 판매하면서 소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했다.

 #김제시 B축산도 미국산 돼지고기(목전지)로 제조한 양념갈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해 판매하다가 농관원에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전북지원(지원장 이장의, 이하 전북농관원)은 지난 달 17일부터 한달간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증가하는 축산물 등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22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전북 관내 주요 관광지․해수욕장 주변의 축산물 판매장과 전문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적발된 22개소 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20개소에 대해서는 형사 입건, 수사중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2개소에는 과태료 130만원을 부과하고 주요 위반품목으로는 배추김치 8건, 돼지고기 5건, 소고기 2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단속 기간 축산물이력제 위반으로 적발된 4곳(소고기 1, 돼지고기 3)도 1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전북농관원 관계자는 “농식품 원산지표시 위반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소비자와 생산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에 신고”를 당부했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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