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박창신 신부 ‘무혐의’
국가보안법 위반 박창신 신부 ‘무혐의’
  • 이정민 기자
  • 승인 2017.08.16 18: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평도와 천안함 관련 발언으로 고발된 박창신(75) 신부가 3년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박 신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고발된 박 신부 발언이 북한을 이롭게 할 목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적동조는 반국가 단체의 선전·선동과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해서 그들에게 호응·가세하는 것이다. 이번 사건은 북한의 주장과 합치되는 발언을 했지만, 강론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더욱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신부는 평소 북한사회가 3대 세습 장기 집권으로 인해 폐해가 심각한 체제로써 좋아하지 않는다고 밝혔고 북한 주장에 부합하는 집회에 참여한 전력이 없는 등 명백한 이적동조라고 보기 어려워 불기소처분했다”고 덧붙였다.

 박 신부는 2013년 11월 22일 군산시 수송동 한 성당에서 열린 시국 미사에서 “독도는 우리 땅인데 일본이 자기 땅이라고 하면서 독도에서 훈련하려고 하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해요? 쏴버려야지, 안 쏘면 대통령이 문제 있어요”라며 “NLL에서 한미 군사운동을 계속하면 북한에서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북한에서 쏴야죠. 그것이 연평도 포격이에요”라고 발언했다가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이정민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