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경찰서는 16일 주차된 차량에서 휴대폰을 훔친 A(32) 씨를 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A 씨는 지난 3일 4시 56분께 부안군 부안읍내 인근 한 아파트단지에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3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협소한 주차구역에 비양심적으로 주차한 차량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응답이 없자 차량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결과 A 씨는 운전석 문이 열려 있는 것을 틈타 차량에 들어가 보조석 수납공간에 있던 휴대폰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 씨는 “주차를 똑바로 하지 않아 홧김에 가져갔다”고 진술했다.
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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