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 8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 세대주와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 및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부과금액은 관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1000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에게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사업소별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에서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납부는 오는 31일까지 전국 금융기관(CD·ATM), 위택스,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또는 계좌이체 등으로 하면 되고, 이에 대한 문의는 군청 재무과 나 읍·면사무소로 하면 된다.
진안=김성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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