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논란
갑질논란
  • 김광삼
  • 승인 2017.08.1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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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회에서 갑질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대한항공의 땅콩회항, 대림산업의 운전기사 상습폭행, 미스터피자 회장의 치즈통행세 등 값질 경영 등 기업인들의 갑질에 이어 노예 공관병 등 군고위 관계자의 갑질행위까지 연일 언론에 기사화되고 있다.

 그동안 수많은 갑질 논란과 관련하여 언론에서 이슈화되었고, 사회적으로 질타가 있었을 뿐 아니라, 기업인 갑질의 경우 자신이 경영하는 회사의 매출에 엄청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음에도 그와 같은 갑질행위가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일반적 기업인과 군대 상급자 갑질의 경우, 상명하복의 특성을 가진 한국기업문화와 폐쇄적 속성을 가진 군문화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상급자가 자신보다 아래에 있는 하급자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기본적 인식하에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죄의식 없이 마치 조선시대의 노예처럼 대하려는 잘못된 습성에서 발현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부당한 대우를 받는 상대방이 그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고 그러한 행동이 언론 등을 통하여 크게 이슈화되지 않는 이상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현재와 미래에도 계속적으로 반복될 가능성이 많다.

 더구나 힘없는 ‘을’이 문제로 삼을 수 있는 어떠한 자력도 갖고 있지 않다는 ‘갑’의 잘못된 생각이 ‘을’에 대하여 더욱 수위가 높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게 된다.

 물론 갑질행위는 기업인들에게만 한정되는 사회적 현상은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존재한다. 경우에 따라서 필자도 어떤 경우에는 “갑”이 될 수 있고 다른 경우에는 ‘을’이 될 수 있다.

 하지만 갑을관계가 거래관계에서 우월적 지위가 될 수 있을지 언정, 상대방의 인격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해도 좋다는 인격적인 면에서 ‘갑을관계’가 되어서는 안된다.

 비뚤어진 인격적인 ‘갑을관계’가 정상적인 상호존중의 ‘인간관계’ 가기 위한 전제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함께’라는 인식이 중요하다.

  현재의 나에게 또는 회사 등 조직에서 상대방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면서 그들을 배려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하며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지 않고 조직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사고가 있다면 원천적으로 결코 갑질행위를 할 수가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갑질행위를 한다면 그에 대한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행법상 힘을 가진 ‘갑’이 ‘을’을 상대로 언어 폭행이나 협박,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를 지시하는 경우 대부분 벌금형으로 처벌 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는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중대한 인격권의 침해가 수반되기 때문에 엄벌하는 게 필요하다.

 더구나 갑질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입증해도 금액이 아주 적기 때문에 새로운 법의 제정을 통하여 인격권침해를 동반하는 갑질행위의 경우, 또는 기업오너의 갑질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예컨대,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 그 피해를 충분히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배상제도 등의 도입이 필요하다.

 김광삼<법무법인 더쌤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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