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의사(치과의사 포함), 한의사, 수의사, 약사 및 초?중등교사임용 시험에 불합격(자격미달 등으로 인한 미응시자 포함)하여 졸업 후 시행하는 시험을 보기 위해 입영기일을 연기하려는 사람은 『병역이행일자 변경신청서』를 입영일자 5일 전까지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하거나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 → 병무민원포털 → 현역/상근 → 입영일자 연기원/포기원 신청에서 신청하면 1년의 기간 내에서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북지방병무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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