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추석명절 불공정행위 엄단
공정위, 추석명절 불공정행위 엄단
  • 김완수 기자
  • 승인 2017.08.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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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불공정행위 단속에 칼을 뽑아 들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부터 9월 29일까지 47일간 추석 명절 대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추석 명절에는 자금 수요가 급격히 증가해 중소기업이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면 경영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2016년 추석에는 50일간 운영하여 총 139건 209억 원을 지급 조치했으며, 2017년 설에는 46일간 운영하여 총 186건 284억 원을 지급 조치했다.

신고센터는 수도권 5곳, 대전·충청권 2곳, 전라·경남·경북권 각 1곳 등 전국 5개권역 10곳에 설치된다.

접수된 신고 건은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 행위 조사는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의 자진시정, 당사자 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각 지방사무소를 통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대한상공회의소 등 10개 경제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도 하도급 대금을 제때 지급하도록 관련 홍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이전 ‘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와 불공정 하도급 거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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