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영웅'이란 경찰청 홈페이지 내 게시된 모범경찰관, 선행미담, 헌신적 경찰활동 사례 가운데 동료 경찰관들의 높은 호응을 받아 영웅으로 선정된 경찰관을 말하는 것으로 경찰청에서는 매분기 전국적으로 5명의 현장영웅을 선발해 경찰청장 표창과 인증패를 수여하고 있다.
지난 6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범죄예방을 위해 도보로 순찰하던 이현수 경위는 아이를 안고 구호 요청을 하는 여성을 발견했다.
쓰러진 아이는 입에 거품이 묻어있고 몸이 늘어져 있는 상태여서 아이 엄마에게 상황을 물어보니"보쌈을 먹고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답변에 응급상황임을 판단, 곧바로 하임리히법(기도내이물질제거구급법)을 실시한 후 순찰차에 태워 2분여만에 인근 병원 응급실로 후송, 3세유아의 생명을 구조했다.
이 경위는 "경찰관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경찰관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창=남궁경종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