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불법행위 정부·지자체 특별점검
가축분뇨 불법행위 정부·지자체 특별점검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8.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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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가축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통해 불법처리를 일삼는 시설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도는 가축분뇨 등 불법처리로 인한 수질오염·악취 등 환경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축산농가 가축분뇨 등 처리시설에 대한 정부·지자체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7일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도와 새만금지방환경청, 14개 시·군 총 14개조 43명을 투입해 지역별 교차 및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대상 시설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관련업체(재활용신고업체, 공동자원화시설, 액비유통센터 등) 84개소 이며, 상수원 등 주요하천 10km이내 인접 축사, 허가농가 등 규모가 큰 시설, 과거 위반시설, 상습민원 제기 지역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주요 점검사항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공공수역 인접 축사주변 및 농경지 등에 야적·방치하거나 공공수역 유출 여부 ▲시설설치자의 가축분뇨 불법 처리 여부 ▲가축분뇨 재활용업체의 설치·운영 기준 준수 여부 ▲액비살포기준 준수여부 및 퇴비·액비화 검사 여부 ▲무허가, 미신고 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이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따라 적법 조치(고발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등)할 계획이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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