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노종찬 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부터 2달간 지적장애 3급인 B(32·여) 씨에게 금융권 대출을 받게 한 뒤 27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A 씨는 B 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소액결제 등으로 500만 원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 씨는 이웃에 사는 B 씨에게 먹을 것 등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이 같은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지적장애를 앓는 피해자의 어려운 형편을 알면서도 대출을 받게 해 돈을 가로채는 등 범행 수법과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커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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