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개정 혜택 ‘빈익빈 부익부’
지방세 개정 혜택 ‘빈익빈 부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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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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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세수확보를 위해 법인세를 강화하는 대신 서민관련 세율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경제가 취약한 전북은 지방세수가 오히려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일자리창출, 서민생활 및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을 반영한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개인 지방소득세 과세표준액 3억~5억 원 구간에서 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높였다. 법인세 인상에 따라 지방 법인세도 과세표준액 2천억 원 초과 구간에서 2.2%에서 2.5%로 오른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세법 개정안으로 연간 4천억 원 가량의 지방세 확충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전북의 지방세수 증가 효과는 미미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북은 과세표준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자나 2천억 원 이상의 법인이 흔치 않기 때문이다. 전북도의 분석에 따르면 전북의 지방세수 증가는 개인소득세 세율 조정을 통해 19억 원, 법인세 세율 조정을 통해 55억 원 등 총 74억 원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예측됐다. 고소득층과 대형 법인이 많은 지역은 지방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나, 상대적으로 낙후된 전북은 과세 대상이 적어 세수증대 효과가 거의 없는 게 현실이다.

 정부의 지방세법 개정이 재정자립도가 높은 잘 사는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부의 세재 개편이 앞으로도 이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경우 전북은 오히려 재정이 축소될 우려마저 안고 있다. 정부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확대를 위해 국세-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 수준까지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교부세 비중을 줄이는 대신 지방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총량을 감소시키고 지역이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를 높이려는 정책인데 개별소비세 비중이 작은 전북으로선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의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재 개편이 낙후지역에 대한 고려 없이 이어진다면 전북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지방세법 개정안을 계기로 지역별 세수격차를 파악하고 이를 완화해줄 지방세 개편방안을 찾아야 한다. 국세의 지방세 이양 등 세재 개편시 지역별 재정격차를 보완하는 정책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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