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등분 주민세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며, 매년 8월 1일 기준 지방교육세(10%)를 포함하여 개인 세대주에게 1만1천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5만5천원이 부과된다. 또한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 ~ 55만원 까지 차등 부과되었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카드납부, ARS 지방세 간편납부(1522-4449),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등 편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생활현장에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 운영에 적극적인 참여의식을 고취시키며,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쓰인다. 다만,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재정과 (☎063-620-6276)로 문의하면 된다.
남원=양준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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