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20억5천만원 부과
익산시 올해 정기분 주민세 20억5천만원 부과
  • 익산=김경섭 기자
  • 승인 2017.08.14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익산시는 2017년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6천여건 20억5천6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다.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익산시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부과된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이달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