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기준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다.
부과된 주민세의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익산시에서 부과하는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이다.
이 가운데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천원에서 최대 55만원까지 부과된다.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다.
또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며 또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차란 세무과장은 “주민세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이달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익산=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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