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완주군에 따르면 올해 주민세는 전년대비 약 3% 증가한 수치다. 증가원인은 이서혁신도시 인구유입과 귀농귀촌 인구 증가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균등분 주민세는 매년 8월1일 현재 완주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직전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및 완주군에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고지서를 받은 납세자는 이달 말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서 없이도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조회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1588-2561 ARS 납부서비스를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완주군 관계자는 "고지서를 못 받았을 경우 군청 재정관리과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고지서를 다시 받을 수 있다"며 "납기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으므로 납기내 주민세를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완주=정재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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