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저소득층 실업계층에 안정적인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취업보호계층의 생계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3단계 공공근로사업은 10월 10일부터 12월 29일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되며 3개 분야에서 23개 사업(주민·여권
신청 민원도우미)으로 진행된다.
참여 자격은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근로 능력자(외국인등록번호를 소지한 자 포함)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사람이다.
특히 청년층(만18~34세) 일자리 창출을 위해 가구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적합대상은 선발인원 범위 내 우선 선발한다.
근로조건은 만 65세 미만 1일 6시간(주 5일 총 30시간) 근무에 월평균 97만원 정도의 임금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지역경제과(454-276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정준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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