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입법화 서둘러야 한다
고향기부제 입법화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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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13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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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어나 자란 조국과 고향을 떠나 타국과 타향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은 조국과 고향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일부는 ‘향수병’을 앓고 있을 정도로 조국과 고향의 의미는 매우 크다. 이들의 공통점은 조국과 고향의 발전을 늘 꿈꾼다. 하지만, 광복 이후 한국사회는 중앙집권적 경제정책으로 인해 불균형상태가 심하다. 역대 정권마다 국토균형발전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강조해왔다. 문재인 정권도 마찬가지다.

 이런 가운데 최근 흥미로운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고향기부제에 대한 찬반조사’다.

 결과를 보면 국민 10명 중 8명은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고향기부제는 출향민이 고향을 지정해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면 그 고향의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일부에 대해 소득 공제해주는 것이다. 이 조사는 한국정보통계가 전국의 성인 1000명(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적극 찬성이 19%, 찬성이 59.3% 등 전체의 78.3%가 찬성했다. 더욱 흥미로운 대목은 기부금액에 대한 결과다. 전체 응답자 중 33.8%가 5만 원~10만 원대를 택했다. 10만 원~50만 원도 17.2%, 50만 원 이상도 12.3%나 됐다.

 현대사회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중 하나가 ‘기부천사’다. 그만큼 한국사회에 기부문화가 활성화되고 일반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사회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제 입법기구인 국회가 국민의 주문에 화답할 순서다. 법치국가인 대한민국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그 어떤 정책을 실행하려면 법을 근거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고향기부제 입법화는 전북에서 처음으로 주창돼 전국으로 확산된 제도다. 양성빈 전북도의원이 고향기부제를 처음 제안했고, 이 제안이 현실화될 경우 연간 국세 4000억 원 정도가 지방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결과도 제시된 상태다.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이 제안을 정식안건으로 다루면서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 이후 국회가 고향기부제 입법화를 추진중이고, 행자부도 신규제정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입법화를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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