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기부제 도입 찬성 78.3%
고향기부제 도입 찬성 78.3%
  • 박기홍 기자
  • 승인 2017.08.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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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액 6만∼10만원 최다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은 고향기부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향기부제는 출향민이 고향을 지정해 일정액의 기부금을 내면 그 고향의 지자체는 기부자에게 기부금 일부에 대해 소득 공제해주는 것이다.

인구와 산업이 줄어 재정형편이 열악한 중소 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재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로 일본에서 비슷한 제도가 시행 중이다.

1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정보통계가 이달 3∼7일 전국의 성인 1천명(95% 신뢰 수준, 표본오차 ±3.1% 포인트)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고향기부제 도입에 대해 적극 찬성이 19%, 찬성이 59.3%로 전체의 78.3%가 찬성했다.

또 고향에 얼마를 기부하겠느냐는 질문에는 6만∼10만원이 33.8%로 가장 많았고 11만∼50만원이 17.2%, 50만원 이상이 11%로 조사됐다.

기부대상 지역으로는 ‘태어나고 자란 곳’이 55%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현 거주지’가 26.6%, ‘부모의 고향’이 12.3%로 뒤를 이었다.

기부문화의 정착과 동기부여 등을 위해 기부자에게 고향의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체의 65.8%가 찬성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대는 18.9%였으며 나머지 15.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지난해 전북도의회 양성빈 의원이 제안한 고향기부제는 전국시도의장단협의회가 정식 안건으로 다루면서 전국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후 국회가 고향기부제 입법화를 추진 중이며 행정자치부도 신규제정안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연구원은 기부제가 도입되면 연간 국세 4천억원가량이 지방으로 이전될 것으로 내다봤다.

양성빈 전북도의원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모델이 될 고향기부제는 국세에서 전액 세액공제를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에 지방 재정 유입 효과가 있다”며 “고향기부제가 지자체에 새 숨을 불어넣는 완성도 있는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답례품 제공 방안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기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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