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전북의 자화상, 세법 개정도 맹탕
가난한 전북의 자화상, 세법 개정도 맹탕
  • 설정욱 기자
  • 승인 2017.08.13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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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자증세 추진해도 대형 법인과 고소득자 적어 실효성 없을 듯
세수 증대를 위한 세법 개정에도 가난한 전북은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다.

최근 정부가 세수 증대 효과를 위해 세법 개정, 일명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지만 대형 법인과 고소득자가 극히 적은 전북에는 맹탕 정책이 될 거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재정확충에 반색하는 다른 시도와 달리 여전히 재정 문제를 걱정해야하는 전북의 서글픈 자화상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세수 확보를 위해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과 소득세율 과표 조정을 담은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5억 원 초과소득에 부여됐던 4%의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세율을 3억 원~5억 원 미만으로 강화, 과세율을 높였다.

법인 역시 과표 200억 원 이상이면 무조건 22%의 세율이 적용됐지만 2000억 원 초과 시 25% 세율로 과세한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국세의 10%인 지방소득세도 함께 강화될 예정으로 지방 재정도 늘어날 거라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기재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연간 4천억가량의 세수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이나 법인수가 적은 전북은 전체 세수증대의 1.85%인 단 74억 원 증액에 그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세법 개정이 서민 세금을 적게 걷는 대신 고소득자와 대형 법인 세금을 늘리는 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수도권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부자 도시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진정한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실질적 균형발전 정책이 보완돼야 한다는 성토가 쏟아지고 있다.

여기에 교부세 비중을 줄이는 대대적인 세입·세출구조 변경도 맞물려 진행되면서 전북 재정 축소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 정부는 지방소비세 세율을 올려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소비세로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국세에서 교부하는 지방교부세의 총량을 감소시키고 지역이 벌어들이는 수입 자체를 높이려는 정책인데 개별소비세 비중이 작은 전북으로선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지역별 재정격차를 줄여줄 근본적인 정책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도내 한 회계사는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증세 의미에 대해선 충분히 공감하지만 시군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는 부작용도 우려된다”며 “지방세수 격차를 완화해줄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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