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원전 사각지대 ‘전북’, 상황전파는 늦고 지원은 없고
한빛원전 사각지대 ‘전북’, 상황전파는 늦고 지원은 없고
  • 김민수 기자
  • 승인 2017.08.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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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들어 원전에 대한 안전 문제가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속한 전북지역이 ‘한빛원전(영광 소재)’으로부터 철저히 외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빛원전과 전북도 간 핫라인은 사실상 무용지물로 수차례 직접 전파 요구가 무시되고 있으며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확대에 따른 지방세는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최근 1년6개월에 한 번씩 진행하는 예방정비기간을 맞아 점검을 하던 중 한빛원전 콘크리트 방호벽에 빈공간이 발견됐다. 방사능 누출이라는 최악의 사태까지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사능 구역에 포함된 전북도에 상황 전파는 핫라인이 우선이 아닌 담당자 이메일이 먼저였다.

팩스와 전화가 마련된 핫라인은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전파되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인 셈이다.

전북도에서는 관련 심각성을 인식 수차례 회의를 통해 개선을 요구하고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이 10km에서 30km로 확대됨에 따라 방사능방재 대책을 위한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도 전북지역이 외면 받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원전 소재지에만 부과되고 있는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발전량(KWH) 당 1원의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410억원에 달하는 세금이 고스란히 전남도(150억원)와 영광군(260억원)에만 배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고창 성내면을 제외한 군 전체 5만8천여명과 부안군 5개면 1만여명에 대한 안전이 뒷전에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전북과 강원, 경남 등 비원전 소재지 지역이 비상계획구역에 편성됐음에도 지역자원시설세를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관련 사업비(방사능 측정기 등)를 일반재원에서 충당하는 사례까지 빚어지고 있다.

심각성이 인식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김병관 의원을 주축으로 지난 3월 현행 원전 소재비만 지원받는 구조를 비상계획구역 내 소재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의 경우 연간 73억원의 세입이 증가해 고창과 부안 등에 지역방사능방재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한빛원전과 관련해 전북의 안전이 외면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다”면서 “우선적으로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의 방사능 재난에 대응을 위한 방사능 방재 재원확보를 위해 지방세 개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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