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무더기로 훔친 일당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 무더기로 훔친 일당
  • 문선호 기자
  • 승인 2017.08.1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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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골프장 13곳을 돌며 워터 해저드에 빠진 골프공을 꺼내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익산경찰서에 따르면 11일 골프공을 훔친 김모(60) 씨 등 5명을 특수절도혐의로 불구속입건 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와 유(60·여) 씨는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익산과 김제 등 골프장 7곳을 돌며 워터 해저드에 있는 2300만 원 상당의 골프공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와 유 씨는 내연관계로 골프공을 건져 올려 수익을 올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미리 준비한 잠수복 등을 입고 물속에 들어가 서로 번갈아 꺼내주는 방법으로 골프공을 훔쳤다. 경찰은 유 씨 등 2명의 창고에서 골프공 11만 5000개를 압수했다. 

 또 다른 일행인 김모(37) 씨 외 3명은 지난 6월 15일 오후 9시께 강원도 삼척시 한 골프장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전국 13곳을 돌며 골프공 200만 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서로의 활동지역을 침범하지 않기 위해 2개조(강원과 경북, 충남과 전북)로 지역을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 일당이 훔친 골프공은 전문매입업체에 1개당 200원에 판매됐다. 매입업체는 구입한 골프공을 세척, 코팅해 1개당 1000원에서 1500원에 값 비싼 연습용공으로 판매됐다.

 경찰은 익산 남중동 한 창고에서 이들이 훔친 골프공 1만 3000여 개를 압수했다. 이들은 경찰의 끈질긴 통신수사와 탐문을 통해 차례로 검거됐다.

 조사결과 이들은 감시가 소홀한 늦은 저녁시간을 이용, 골프장에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이들은 “생활비가 필요해 훔쳤다”고 진술했다. 

문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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