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민일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별연수
전북도민일보,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사별연수
  • 김영호 기자
  • 승인 2017.08.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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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 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태로 보도되는 뉴스의 경우 어문 저작물에 해당됩니다. 언론사 허락 없이 뉴스 저작물을 무단 전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이기 때문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전북도민일보(회장 김택수)는 지난 11일 오후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 사별연수를 개최했다.

 이날 본보 6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사별연수는 다하미커뮤니케이션즈 김경배 부장이 강사로 나서, 본보 편집국 기자들을 대상으로 뉴스 저작권의 개요와 뉴스 저작권 침해 사례 등을 토대로 강연이 이뤄졌다.

 김경배 부장은 “뉴스 저작물이란 시사보도나 여론 형성에 관련된 정보 전파 등을 목적으로 발행된 정기 간행물과 방송 및 인터넷 등에 수록된 저작물을 의미한다”며, “언론사 기자가 촬영한 보도사진은 사진 저작물에 해당되고 신문이나 인터넷 등에 텍스트 형식으로 보도되는 뉴스는 어문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발위 사별연수에서 무엇보다 강조된 점은 바로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벌어지는 무단전재가 중점 거론됐다.

 김 부장은 “뉴스기사의 출처를 밝히고 사용했다 하더라도 언론사의 허락도 없이 기사를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은 무단전재로 불법이용에 해당한다”면서, “개인이 관리하는 블로그나 인터넷 카페 일지라도 공공이 볼 수 있는 환경에서 뉴스 저작물을 무단 복사하여 올리거나 그것을 재배포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김 부장은 올바른 뉴스 저작물 활용방법으로 구매를 통한 사례를 안내하기도 했다.

 김 부장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 합법적으로 뉴스를 사용하려면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거나 언론사 또는 저작권 대행사를 통해 뉴스 상품을 구매해야 한다”며, “매일 수없이 쏟아져 나오는 방대한 뉴스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공서와 기업 등지에서는 신문 전자스크랩 프로그램을 사용하는데 종이신문의 형태를 고스란히 접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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