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불법 멸치잡이 어선 끊이지 않아
무허가 불법 멸치잡이 어선 끊이지 않아
  • 조경장 기자
  • 승인 2017.08.13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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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도 연안에서 무허가 불법 멸치잡이 어선이 끊이지 않고 해경에 적발되고 있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저녁 7시 30분께 군산시 옥도면 신시도 배수갑문 서쪽 약 2km 해상에서 무허가로 멸치잡이 조업에 나선 9.7t급 어선 2척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

 이들은 각각 충남 장항과 전남 완도에 등록된 어선들로 전북도 연안에 멸치 어군이 형성되자 전북 해상으로 진입해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은 같은 날 저녁 8시 옥도면 횡경도 인근해상에서 20t급 어선 1척을 수산자원관리법(특정 어구의 소지) 위반 혐의로 단속했다.

 이 어선은 선명도 관련서류도 없이 마구잡이식 조업을 위해 새우를 잡고자 만들어진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이용해 조업하려 했던 것으로 해경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에 앞서 해경은 지난달 10일과 29일 불시 단속을 통해 무허가로 조업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그물을 사용한 혐의로 멸치잡이 어선 7척을 검거한 바 있다.

 해경은 이처럼 멸치 떼를 따라 도 경계를 넘어 무허가로 조업하는 어선들의 불법행위를 막고 사고예방을 위해 단속을 보다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군산해경 신상윤 형사기동정장은 "무허가 선박과 기존 허가 어선들이 한정된 고기를 두고 앞다퉈 조업할 경우 폭력과 위협을 동반한 분쟁, 상대 그물손괴, 선박 충돌 등 더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단속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군산=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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