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은 ‘계약 및 선급금 보증약관’을 개정해 오는 16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조합은 계약보증약관의 보상 범위에 기존 후속계약 증가금액과 하자보수 지출금액 외에 후속계약 체결비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후속계약 체결비용이란 후속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비용과 현장설명회 개최 비용 등 입찰 절차비용을 말한다.
조합은 또 선급금보증서에 특기사항으로 기재한 선급금 정산식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적용하는 공사의 선급금 정산식도 기본약관에 편입키로 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기획재정부의 회계예규 등에 따라 공공 발주공사에서 노무비와 노무비 이외의 대가를 나눠 관리하고 지급 확인하는 것으로, 선급금을 지급할 때 계약금액에서 노무비를 제외하고 선급금 지급률에 따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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