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대입 수시 접수 앞두고 학원 점검 나선다
전북교육청, 대입 수시 접수 앞두고 학원 점검 나선다
  • 김혜지 기자
  • 승인 2017.08.1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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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교육청은 대학입학 수시 원서 접수가 앞두고 불법 입시 컨설팅 학원 등 점검에 착수한다.

 도교육청은 “다음 달 15일까지 도교육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업체 또는 학원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학원 교습비 적정 게시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허위·과장 광고 ▲자소서, 소논문 대필 여부 확인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입시 컨설팅을 실시하는 업체와 교습소는 도교육청에 ‘진학지도 유형’으로 등록해야 하고 일정 규모의 강의실도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다르게 일반 교습소 혹은 개인과외 교습자의 경우 ‘보통교과 유형’으로 등록되고 입시 교육, 검정고시, 논술 등의 수업이 진행된다.

만일 ‘보통교과 유형’으로 등록된 학원이 입시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거나 진학상담에 따른 수강료 등을 추가로 받는 경우에는 불법으로 적용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이 시기에 불법으로 입시 상담을 진행하는 곳이 속속 발견된다”며 “특히 올해 수능은 수시가 확대되는 등 학부모들의 입시상담을 요청이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점검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혜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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