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는 개인작품 기증에 따른 개인 공립미술관이 건립되는 첫 사례인데다, 공론화 과정이 생략된 채 작품 기증이 곧 작가 이름을 건 미술관으로 탄생되는 과정에 대한 비난은 상당했다.
전북 미술계에서는 적어도 누구의 미술관을 짓느냐에 대한 미술계내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한채 행정 주도로만 진행되고만 시립미술관의 건립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내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전북지회를 비롯한 다수의 미술인들은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의 명칭을 ‘남원시립미술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안에 ‘김병종관’을 두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실제, 경주시립솔거미술관은 당초 박대성미술관이라는 이름으로 건립이 되었으나 지역미술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오랜 논의 끝에 통일신리시대 화가인 솔거 이름을 붙였다.
이후, 박 작가의 반발로 작품 기증 거부사태로 비화되기도 했으나 박 작가가 마음을 돌려 다시 작품을 기증하기로 하면서 상황이 일단락돼 지난 2015년 8월에 문을 열고 운영 중에 있다.
문제는 이번 ‘남원시립김병종미술관’과 관련된 논란이 비단 남원시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데 있다.
앞으로도 작가는 미술관을 필요로 할 것이며, 지자체가 미술관을 만들려고 하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다면 제2, 제3의 논란이 지역에서 빚어질 여지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각 시군은 물론 전북도 차원에서 기증작품 수증 기준과 관련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계획을 세우고 절차를 따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개인 작가의 작품을 공공기관에서 관리해주기를 바라는 요청이 증가하자 이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논의를 지난해 진행한 바 있다. 수년 간 정책적으로 개인 이름을 명명한 공립미술관이 들어서자 개인 미술관 건립에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기증작품 수증을 결정하고 관리하는 일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난해 개인작품 기증에 따른 수증절차와 관련한 기준 등을 마련하고자 논의를 한 바 있지만 도 자체의 기부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별도의 기준은 마련하지 않았다”면서도 “문체부의 법규도 강화되기도 했고 국비를 받는 경우에는 타당성 승인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만큼 공립미술관을 지으려면 도의 협의를 받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