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경업금지규정, 조합원의 경영참여기회 제한
농협 경업금지규정, 조합원의 경영참여기회 제한
  • 조영수
  • 승인 2017.08.1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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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농협의 각종 선거가 있을 때마다 되풀이되는 분쟁 중의 하나는 선거 후보자가 농협의 경업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선관위에 판단을 의뢰하는 것인데 그 이유는 상대의 후보자격을 상실케 하는 것이 선거에서 가장 쉽게 승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임직원의 겸직 금지를 규정한 농업협동조합법 제52조는 동 조항 4항에서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제 5항 규정에 의해 농협법시행령은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18종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예를 들면 농협이 하나로 마트를 운영할 경우 수퍼마켓은 물론이고 작은 구멍가게라도 운영하는 조합원은 조합의 임원과 대의원을 할 수 없고 농협이 농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면 농기계수리를 하는 조합원 역시 임원과 대의원이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사업의 종류와 형태가 뚜렷한 경우에도 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지나친 제한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실과 동떨어져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농협중앙회의 유권해석에 의지한 채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부족한 해당 농협이사회에 최종적인 판단을 맡김으로써 선거가 끝난 후에도 후보들 간 갈등의 골이 깊게 남아 있다. 

 그러나, 2000년 12월 대법원 판례는 경업의 일방인 농협에 대하여 목적사업일지라도 완전히 폐업한 사업, 구체적이지 않은 추상적인 이해충돌의 가능성만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김제시의 K 씨는 “영농법인 정관은 실제 경영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한 여러 가지 사업을 목적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제 사업을 할 경우 반드시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므로 최소한 실제경영의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사업의 형태와 품목을 근거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전체를 판단의 근거로 하는 것은 농협의 편의주의 적인 발상과 조합원의 권리행사에 대한 지나친 제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조합경영 참여를 확대하고 조합원 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업금지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의 여부를 현재의 구체적인 경영으로 범위를 최소화하고 유권해석이나 이사회의 판단에 맡기기보다는 해당 법률에 조문화하여 명백하게 해야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게 중론이다.

 

 조영수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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