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 차량 단속, 주·정차 단속의 함정
이동식 차량 단속, 주·정차 단속의 함정
  • 강주용
  • 승인 2017.08.10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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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곳에서 3번 연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어요. 물론 제가 주차 위반을 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처음 불법 주차했을 때 간단한 쪽지라도 남겨 놓았으면, 다음날은 제가 주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동식 차량단속은 과태료가 올 때까지 모릅니다. 주차위반한 것은 인정하지만, 너무 억울합니다. 차량 이동식 단속은 형평성이 맞지 않아요.”

 동일장소에서 3차례 주차위반으로 단속을 당한 한 시민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차량 이동식 단속은 도로교통법 32조, 33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7조에 근거하여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승용차는 4만 원이고, 화물차는 5만 원이다.  

 차량 이동식 단속은 아무런 경고방송없이 차량을 촬영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따라서 주·정차 위반한 차량의 운전자는 과태료 처분 통지가 오는 기간 과태료가 부과되는지를 모른다. 과태료 통지는 보통 4일에서 길게는 10일 후에 주·정차위반자에게 통지된다.  

 이동식 차량 단속운전자는 사이렌으로 주·정차 위반을 알리고 촬영하고 10분 후에 다시 촬영하고 과태료 부과를 한다. 하지만, 이것은 자유재량으로 단속 운전자에 따라 다르다.

 즉시 단속구간은 경고방송없이 바로 차량으로 단속할 수 있다. 즉시 단속구간은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곡각지(모퉁이) 5m 이내인 곳,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에서 10m이내인 곳 △버스 베이 10m 이내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 △인도 △터널 안 및 다리 위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인 곳 △다음 각목의 곳으로부터 5m 이내인 곳. 소방용 기계·기구 설치된 곳 등이다.

 완산구청 관계공무원은 “즉시단속구간 외의 주·정차단속은 계도가 우선이라 최대한 1차 경고방송하고 10분 후에 단속한다. 하지만, 이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고 과태료 처분이 무효는 아니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동식 차량 단속자는 과태료 처분한 차량의 운전자가 즉시 알 수 있도록 최소한의 노력을 해야 한다. 과태료 부과된 차량운전자가 주·정차를 위반해 과태료가 처분된 사실을 바로 알려주면 또 다시 주차하지 않을 것이다.

 

 강주용 도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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