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준법센터 보호관찰 위반자 교도소 유치 집행
정읍준법센터 보호관찰 위반자 교도소 유치 집행
  • 정읍=강민철 기자
  • 승인 2017.08.10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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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소장 배홍철)는 주거지를 무단이탈하고 고의적으로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기피한 A군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인해 정읍교도소에 유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군(18·무직)은 2016년 8월 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50일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평소 A군은 보호관찰관과 보호자의 지도에 불응하며 흡연, 갈취 등 일탈행동을 일삼아왔고, 가출기간 중에도 학업이행을 등한시 하고 모텔, PC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정읍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상태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된다.

배홍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명백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으로 법위반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추가범죄 예방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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