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18·무직)은 2016년 8월 법원에서 특수절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2년을 선고받아 보호관찰을 받던 중, 올해 6월부터 8월까지 약 50일 동안 소재를 감춘 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았다.
또한 평소 A군은 보호관찰관과 보호자의 지도에 불응하며 흡연, 갈취 등 일탈행동을 일삼아왔고, 가출기간 중에도 학업이행을 등한시 하고 모텔, PC방, 노래방 등을 전전하며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했다.
정읍준법지원센터는 A군에 대해 정읍지방법원에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한 상태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이 인용될 경우 징역 6월을 복역하게 된다.
배홍철 소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들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부여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준수사항 위반사실이 명백한 대상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법집행으로 법위반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추가범죄 예방을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노력 할 것이다”고 밝혔다.
정읍=강민철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